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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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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3 15:53

    본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당 3천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익금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가, 사업비, 시세 상승폭 등을 기준으로 이익이 산정됩니다.

    강남권, 목동 등 고가 단지는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환수제 대상 단지의 경우 사업 속도가 늦어지거나 추진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도 유예 또는 폐지 여부에 따라 단지별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주요 변수입니다.

    환수제를 감안한 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환수제 부담에도 사업성이 유지된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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