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신병원강제입원-인천,수원,안산,김포,일산,파주
로그인 회원가입
  • 강제입원절차
  • 강제입원절차

    강제입원절차

    [법률정보] 2024.9. 상반기 화제의 판결 정리 (무사언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12-12 00:01

    본문

    ​​​[고민 법률정보 사연]​얼마 전 주거용 오피스텔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보통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개인이 매매에 대한 사항을 구두로 위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개인에게 송금을 했고, 이틀 뒤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의했더니 법을 잘 알고 말하라며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전체를 제가 줘야 한다네요. ​​단순 변심이라 저에게 귀책 법률정보 사유가 있는 것 같지만 해당 오피스텔 옆에는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고,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에 대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내 주신 사연의 내용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법에서는 계약금에 대해 계약금을 낸 쪽에서는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는 법률정보 대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대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만큼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의 액수가 크거나 아니면 해당 목적물을 선점하는 의미로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니 빨리 계약하시든지, 법률정보 아니면 돈을 조금이라도 내고 먼저 찜해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계약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또 별도로 가계약금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에 어떤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내용을 그대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법률정보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그리고 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준 쪽이 포기하거나 받은 쪽이 배액 배상을 하려면 이에 대한 내용을 문자든, 서류든 구체적으로 법률정보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연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내용을 정한 적이 없으니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테니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더라도 중개인은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사연자님 쪽에서 두 배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계약금 뿐만 아니라 전체 계약금을 물어 줘야 한다는 중개인의 말은 법률정보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내용을 문자나 서류로 남겼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추가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은 따로 받아 보아야 법률정보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약정한 바가 없으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다시 ‘가계약금’이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2022년 9월 29일에 있었던 판례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중개인에게 보여 주시면서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정한 바가 없으니 돌려 달라고 해보시고요. 만약 그럼에도 중개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액전자소송을 하는 수 법률정보 밖에는 없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