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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검사출신변호사 최승현] 박세리, 아빠 고소! 판사·검사·변호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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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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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판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최승현입니다.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가족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 골프선수 박세리님도 아버지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나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유명인의 경우 가족과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명예와 수입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신속하게 채무 문제를 판사출신변호사 해결하려고 하는데요.오늘은 이러한 가족과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예상되는 법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새만금개발청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 시행2)박세리 희망재단이 새만금개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3)새만금개발청에서는 박세리 희망재단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우선 협상자로 선정4)자료 판사출신변호사 검토 중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이 도용,사문서위조 사실 발견※박세리 희망재단은 정관상 영리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재단 ※※ 박세리 선수 부친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사문서위조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사기미수죄 처벌: 절반 판사출신변호사 이하까지 감경 가능

    대부분의 사문서위조나 위조 사문서를 행사할 때는 금전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이 사건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조 행사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박세리 희망재단에서는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사정이 나타날 경우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인지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판사출신변호사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뜻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취득하려고 했던 이득액의 규모, 전과 유무, 다른 양형 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판사 입장]1) 양형 관련하여 박세리 부친의 전과 유무 확인2)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 파악

    [검사 입장]1)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도장 위조는 판사출신변호사 명백히 밝혀진 상황2)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여 사기 미수 또는 사기를 인지해서 한 번에 기소

    [변호사 입장]1) 아버지의 지난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음을 호소2) 재단을 지키고 부친의 추가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하였음을 피력

    부모가 자녀(유명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빚을 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관여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판사출신변호사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면 그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자녀(유명인)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 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돈을 빌린 경우 편취 규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구속을 피하려고 판사출신변호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오늘은 판사와 검사를 다 경험해 본 변호사로서 최근 발생한 박세리님 부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부모 또는 가족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오늘 이 영상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리, 아빠 고소! 판사·검사·변호사 입장은? ▶ 판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 1533-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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