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민사소송변호사 전세금 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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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다소 무거운 포스팅입니다.사실 이 포스팅을 쓸까말까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 전세사기가 기승이기도 하고 사기당해서 돈 못찾을까봐도 열받는데 청구는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변호사, 법무사 비용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제가 겪은 일을 적기로 했어요.사실 내용증명부터 낙찰까지 3년정도 걸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많은데, 최대한 제가 도움받았던 곳들 적어보겠습니다.저는 다른 분이 경락(경매낙찰)을 받으셔서 배당금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임을 알려드리며 모든 임차인들 본인 보증금 꼭 찾을 수 있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그냥 제가 겪은 일과 진행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일에 대해서만 적을 것이고, 궁금한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나 대답을 못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1. 내용증명 작성하기간단히 설명 먼저 하면 저는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고, 만료를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임대인이 잠수를 탄 상황이였습니다.일단, 갤럭시는 갤럭시 끼리 문자를 보낼 때 1이 사라지는 걸로 문자메세지 내역 확인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만료의사를 밝힌 문자들과 1이 사라진 문자를 캡쳐해서 보관했습니다.나중에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소송에 필요하니 캡쳐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적 효력은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증거로는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자로 보냈는데, 답이 없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속 빙빙 돌려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둥의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답변을 받으시면 사정을 봐주지 말고 내용증명을 꼭 쓰세요.그렇게 되면 더 안돌려주는게 아닐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임차인의 입장으로는 그 날 이사를 나가야하고, 그날 보증금을 받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협상의 의지가 없으신 임대인을 만난다면 내용증명이 답입니다.실제로, 제 친구에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들먹이며 부동산 복비도 내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바로 수긍하고 해결된 사례도 있었으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내용증명 서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들어가셔서 법률정보-법률서식-주택임대차에 들어가시면 서식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어요.그냥 있는 사실만 넣으시면 되니까 혼자 하시기 어렵지 않아요.이렇게 작성해서 인터넷 우체국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저는 인터넷이 더 번거로워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그냥 우체국 가서 부쳤습니다.그러면 도장이랑 찍어서 우체국 1부, 보내는 우편물 1부, 저 1부 이렇게 총 3부를 주세요.가격은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만원대 였던 거 같네요..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반송된 우편물과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집주인 초본을 출력해주십니다.초본 마지막 주소로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여기서 다시 반송시에는 이제 임차권 등기와 소송이 필요하겠죠....2. 임차권등기 설정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만료일은 다가왔고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공간 점유를 직접하는 대신 서면에 표기하여 점유하는 방법(대항력 유지)이 있습니다.그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설정입니다.계약 만료가 되어야지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저는 주소지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해당법원에 직접 가서 설정했는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해요.이때는 잘 몰랐어서 가서 필요서류랑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을 직접 여쭤보고 은행이랑 인터넷으로 납부해서 직접 접수했는데요. 잘 모르시면 필요서류만 찾아보시고 가셔서 물어보면 친절히 잘 안내해주세요.임차권등기 작성 양식 또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임차권등기 필요서류는, 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 목록 5부, 내용증명사본 1부 하시면 됩니다.저는 여기에 문자내역도 첨부해서 냈습니다.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요, 아니라면 2-3주 정도 지나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등기 설정내역이 올라가게 됩니다.비용은 5만원후반대 나왔었습니다.3. 지급명령소송 or 보증금반환소송임차권 등기까지 끝내고 이사를 나오셨다면 하셔야할 일은 지급명령소송 or 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잠수타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이유는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공시송달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인데요.그렇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잠수거나 내용증명이 송달이 제대로 안됐던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바로 넘어가시는게 좋습니다.지급명령은 20만원정도 들고 보증금 반환 소송은 40~50만원 정도 듭니다.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주소의 법원이나 이사 간 곳의 법원에서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다.저는 이사 와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사 온 집의 법원에서 진행했습니다.이것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요. 판결 나오기까지 1년 걸렸습니다.저는 임대인이 잠수탔기 때문에 송달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점도 있어요.이 모든 소송관련 자문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해서, 선순위 임차인 등등의 확인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받고 진행했습니다.본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해주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서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어떻게 하라고 잘 알려주세요.4. 경매진행3번까지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그 판결문으로 이제 경매를 진행해야합니다.경매의 진행은 임차했던 건물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해야합니다.경매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경매신청서 작성해서 전자소송에 올리시면 됩니다.첨부 서류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결정문, 송달증명원, 판결문 및 집행문, 주민등록초본,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입니다.그리고 경매는 공탁금을 걸어야하는데 전자소송에서 얼마 걸어야하는지 계산 가능하고 이자는 대한법률공단에서 계산기 사용하시면 됩니다.이렇게 올리고 나서 보정 필요하면 보정요청서류가 와요.경매는 개시까지 1년이 걸렸는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이것 또한 송달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송달이 잘 되는 경우라면 개시까지 1년은 안걸릴 것 같습니다.저는 특별 송달같은 건 신청안하고 계속 공시송달만 신청해서 따로 송달료가 추가로 들지는 않았는데, 저는 애초에 임대인이 잠수탔다는 내용을 많이 어필하고 실제로 초본에도 이사간 주소가 리뉴얼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계속 공시송달을 신청해도 받아줬는데,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계속 신청하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특별송달 하시고 안되면 공시송달을 계속 신청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시간이 너무 지났고 잊고 살려고 노력해서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최대한 기억나는 걸 써보려고 했어요.배당받는 거랑은 다 받고나서 천천히 올려볼게요.망할 나쁜 임대인들 사는동안 서서히 고통스럽게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말라 비틀어 죽어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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